안녕하세요, 유성구청 노인장애인과 양서연 주무관입니다.

연락드렸던 노인여가복지시설(노인교실) 폐지 신고 관련 안내드립니다.

<제출서류>

  1.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신고서 / [붙임1]
  2. 시설(기관)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(법인 한정)
  3.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
  4.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
  5. 보조금, 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
  6. 시설(기관) 설치신고 확인증 우선 폐지신고서는 붙임자료 참고해주시면 되시고, 2번~5번까지는 제출서류로 되어있는데, 아마 해당사항 없으실겁니다. 대신 폐지 사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내주시되([붙임2]로 예시 첨부합니다), 그 부분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. 설치신고확인증은 예전에 저희가 작성하여 보내드린 설치신고필증 실물이 있어 그걸 보내주시면 됩니다.
  7. 22.(금)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위 내용은 노인대학 폐지 관련 된 공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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